김기환 교총 교권위원 "교권보호 첫걸음 뗐지만...의무성 없어 '유명무실'"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처벌 조항 모호...구체적인 메뉴얼 제시해야▷"선생님만을 위한 것 아냐...학생의 학습권 보장위해 교권 보호 필요"[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에 시달린 1학년 담임교사가 끝내 목숨을 끊은 서이초 사건이 1년이 지났습니다. 당시 동료교사들은 "교권이 무너진 세상의 극단적 단면"이라며 거리에 나와 교권 보호를 외쳤고, 많은 시민들도 함께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이후 교권 확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국회에서 교권보호 5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하소연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교사노조가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7명 꼴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
사회/사회 일반
2024. 8. 8.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