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범위 구체화한 교제폭력처벌법 마련해야"
▷교제폭력 나날히 증가..교제폭력 입법 논의 합의 이뤄지지 않아▷별도 특례법 필요...교제폭력 범위, 법적으로 구체화해 정의해야[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강남역 의대생 연인 살해사건, 경기도 화성 김레아 사건 등 교제폭력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가운데, 법적으로 교제관계를 분명하게 정의하는 등 별도의 교제폭력처벌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습니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교제폭력을 나날히 증가하고있습니다. 대검찰청 통계에서도 교제폭력은 6,675건(2014년)에서 1만 245건(2018년), 1만 2,841건(2022년) 등으로 늘어났습니다. 2022년 통계는 2014년 대비 92.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교제폭력은 데이트관계에서 발생하는 언어적·정서적·경제적·성적·신체적 폭력을 말합니다..
사회/사회 일반
2024. 5. 23.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