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숙 동천 변호사 "특화형 공공임대주택 법제화 필요"
▷ "수요자 맞춤형 주택 절실"▷ "법제화 통해 임대주택 안정적 공급"이희숙 동천 변호사가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관련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모델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은 지금 규정 수준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 불안정하고, 맞춤형 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 보전이 어려워 공급 확대에 한계가 있다"며 "특화형 공공임대주택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이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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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9.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