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
▷21일 전원합의체 심리...단체 "잘못된 판결 바로잡아야"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진평연·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는 21일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파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 파기하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은 "사실혼 관계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며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고하면서 해당 사건은 1년이 넘도록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심리는 21일 처음으로 열립니다. 단체는 "재판부는 동성애 파트너 관계가 사실혼 관계라는 주..
사회/사회 일반
2024. 3. 21.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