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6개 법안 거부권 행사
▷ 농업4법 및 국회2법에 재의 요구▷ 민주당 "한 대행 거부권 행사는 월권"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19일 오전, 국회가 제출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농민 소득 보장을 위한 농업 관련 4개 법안과 국회 기능 강화를 위한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이 대상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 가격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 매입하고, 차액을 농민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거부권을 행사하기도 한 양곡관리법은 ..
정치/정책, 제도
2024. 12. 19. 1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