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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기차 전환 박차...하반기 전기차 5884대 추가 보급

산업/산업 일반

by 위즈경제 2024. 8. 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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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하반기 전기차 5884대 추가 보급...7일부터 구매보조금 신청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 원까지 구매보조금 지원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서울시가 2026년까지 도심 차량의 10%를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반기에 5884대를 보급하고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습니다.

 

신청대상은 오는 7일부터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서울시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하반기 보급물량이 추가되면서 올해 보급되는 전기차량은 차종별로 승용차 1만대 화물차 2000 이륜차 3000 통학·통근버스 24 택시 1800대입니다.

 

이중 민간 공고물량은 총 16824, 시내·마을버스 및 공공 보급물량은 638대입니다.

 

시는 이번 하반기 공고에서는 택배 화물차, 전기 택시 등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등 달라지는 부분을 참고해달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제작·수입사가 최대 50만 원, 시가 50만 원을 구매보조금으로 각각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에 전기 택시·화물을 사는 소상공인에게는 최대 100만 원, 택배화물일 경우에는 50만 원(정액)을 더해 최대 1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됩니다.

 

또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구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인 다자녀가구가 전기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기 화물차의 재지원제한기간도 기존 5년에서 2년으로 완화됐습니다.

 

다만, 의무 운행 기간은 기존 5년에서 8년으로 연장됐으며, 의무 운행 기간 내 전기화물을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 환수 규정도 1 km에서 2 km, 1년에서 2년 이내로 강화됐습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의 구매가능 대수를 2대에서 5대로 확대·보급하며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대형)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는 하반기 전기자동차·전기이륜차 민간 보급사업 계획을 오는 7일에 공고하고, 보조금 지급대상은 차량 출고, 등록순으로 선정합니다.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로 납부하면 됩니다.

 

한편, 시는 보급형 전기차의 수요 증가에 맞춰, 전기차 충전시설 부지 발굴을 위해 국공유지와 시 소유 공영 주차장 부지 등에도 설치를 확대하는 등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달 30일에는 현대자동차·기아, LG전자, 두산로보틱스, LS이링크 등과 협약을 맺고 로봇 충전기 등 다양한 수요 맞춤형 전기차 충전기 확충에도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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