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4월 10일 성심당 대전역지점 계약 종료, 코레일유통 측 수수료로 월 4억 제시
▷ 코레일유통 내부규정 근거, 매출액의 17%로 산정
▷ 국회입법조사처, "새로운 해법 마련되지 않으면 모두가 피해 입을 것"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해 매출액 약 1,200억 원, 영업이익만 약 315억 원에 달하는 성심당은 대전광역시의 대표적인 명물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대전을 방문하는 이유가 성심당의 빵을 구입하기 위해서라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성심당의 명성에 힘입어 대전시는 지난 2024년 5월 도시브랜드 평판에서 서울시, 부산시에 이어 전국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다양한 분야의 시정 운영 성과와 함께 ‘전국 부동의 1위 브랜드 성심당’ 등이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대전시에 대한 대화량과 미디어 관심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는데요.
그런데 최근, 성심당은 대전역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사안을 두고 코레일유통과 마찰을 빚었습니다. 성심당은 대전에 본점 1곳과 지점 3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점 중 한 곳이 대전역에 있는데요.
성심당은 대전역점을 운영하기 위해 코레일유통과 계약을 맺었고, 이 계약은 지난 4월 10일에 만료되었습니다. 이후, 코레일유통이 공개입찰방식을 통해 운영 제휴업체를 모집에 돌입했는데, 이때 입찰기준으로 제시된 수수료에 성심당 측은 난색을 드러냈습니다. 제시된 수수료율은 약 17%, 기존에 적용되던 5%보다 세 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부담을 호소하는 성심당 측에 코레일유통은 전국 기차역에 입점한 모든 업체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이라고 맞섰습니다. 성심당의 매출액이 높다고 해서, 수수료 감면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다섯 차례에 걸친 입찰은 유찰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에 박충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농수산팀 입법조사관은 “이해당사자인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 성심당, 대전역 이용객 중 누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과거, 성심당과 코레일유통이 맺은 계약의 경과는 대강 이렇습니다. 2012년 10월부터 대전역점을 운영하기 시작한 성심당은 코레일 측에 2015년 10월까지 3년간 연 임대료 1억 1,55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2016년 4월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성심당은 연 2.2억 원의 임대료를 냈는데요. 3년의 임대차계약이 끝나자 2019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5년간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했습니다. 이 때 성심당은 2019년 2.6억 원, 2020년엔 2.7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2021년부터는 코레일 산하 코레일유통이 계약의 주체로 나섰습니다. 코레일유통은 임대료 대신 ‘수수료’로서 매출액의 5%를 책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심당은 2021년 4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월 평균 1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냈는데요.
양측의 계약이 종료된 이후, 코레일유통은 내부규정에 따라 추정매출액의 17%를 입찰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성심당의 월평균 매출액을 25억 9,810만 원으로 추정하여 이 금액의 17%에 해당하는 월 4억 4,167만 7천 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러한 내용의 모집공고는 유찰을 거듭했고, 5차 입찰에서는 수수료를 월 3억 917만 4천 원까지 내렸음에도 유찰되었습니다.
성심당이 제시한 수수료의 금액은 추정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1억여 원으로 추정되는 상황, 박 입법조사관은“6차 모집공고를 내더라도 입찰기준 금액이 바뀌지 않는다면 성심당만 입찰에 참여하고 또다시 입찰에 참여하고 또다시 유찰되는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며, “새로운 해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10월 이후 대전역점 운영이 중단될 것이고, 이로 인해 성심당 뿐만 아니라 코레일, 코레일유통, 대전역 이용객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 우려했습니다.
박 입법조사관은 코레일유통의 규정을 보다 유연하게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짚었습니다. 성심당이 아닌 다른 업체를 대전역에 입점시키더라도 월 1억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박 입법조사관은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것 대신 자산임대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수수료율의 하한 인하, 공공기관 시설물 입점을 지원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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