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교원단체, 학생인권법 입법 추진 조짐에 한목소리로 '반대'

사회/사회 일반

by 위즈경제 2024. 7. 15. 13:45

본문

▷교사노조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관련 법령의 무력화 예상"
▷교총 "벼랑끝으로 교사들 떠미는 행위...교권붕괴 등 원인"

세종시 한 초등학교 교실.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야당을 중심으로 본격적은 학생인권법 추진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교원단체들은 이와 관련해 한 목소리로 반대에 나섰습니다.

 

15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 등 교원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에서 추진하는 학생인권법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이하 학생인권법)은 학생 인권 보장, 인권 교육, 권리구제와 관련한 법안으로 21대 국회에서는 임기 종료에 따라 폐기됐으나 최근 서울시의 인권조례 폐지로 다시 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창민 의원 등 10명이 학생인권법을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앞서 김문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학생 인권 관련 법안 발의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학생생활지도 관련 사안에 학생인권법이 우선 적용되면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관련 법령의 무력화가 예상된다는 게 교원단체 측 입장입니다. 학생인권법이 제정된다면 권리 제한 범위를 두지 않은 법안 각 조항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지도를 어렵게 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이 광범위하게 침해당할 상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계속해서 반대입장을 내비쳤단 교원 단체는 학생인권법 제정은 벼랑 끝에 몰린 교사들을 낭떠러지로 떠미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책임과 의무는 실종된 채, 온통 권리만 부각해 교권붕괴, 생활지도 불능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총은 "국회에 발의된 학생인권법에는 ‘이 법은 학생인권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다"며 "아직 교권5법과 생활지도 고시 등이 안착되기도 전인데 이를 완전히 무력화하고, 그 결과는 교원들의 교육 기피, 포기로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3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기초분석연구서'에 따르면, 학생들은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받고 있다는 응답(94%)이 우리나라 전체 평균(84%)보다 훨씬 높았으며, 거의 가정 수준(96.2%)으로 존중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