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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용산초 사건 '무혐의'...교원단체 "전면재수사 해야"

사회/사회 일반

by 위즈경제 2024. 6. 26.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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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 처벌 촉구한 교원노조 반발

초등교사노동조합(이하 초교조)과 대전교사노동조합(이하 대전교사노조)는 18일 오전 11시 인사혁신처 정문앞에서 故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인정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출처=초등교사노조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대전용산초 교사 사망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등의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를 마무리한 가운데, 교원단체는 일제히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경찰청은 교사 A씨 사망 사건으로 피소된 학교 관계자 2명과 학부모 8명 등 모두 10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2019년 대전 유성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중 친구를 폭행한 학생을 교장실에 보냈다는 이유 등으로 해당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학교 관리자 등이 교권 침해에 소극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검찰 조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년간 학부모들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려 왔는데,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을 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만에 숨졌습니다. 8개월여간 수사를 진행해온 경찰은 학부모들이 이 교사에게 지속해 연락해 괴롭힘 등 업무방해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구속 요건을 충족할 만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A씨의 순직 인정과 사망사건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던 교원단체는 크게 반발했습니다. 대전교사노조는 "4년 간 지속되어온 학부모의 악성 민원, 관리자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모두 혐의 없음으로 나온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재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교권침해로 인한 선생님의 죽음은 사회적 문제가 낳은 비극이다. 고인이 편히 잠들 수 있고 남은 유가족의 상처가 조금이라도 아물 수 있는 수사 결과를 기다렸는데 오히려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와 매우 개탄스럽다. 가해자들은 반드시 응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초등교사노조는 "반년을 넘게 기대려 온 결과가 가해자 무혐의라니 황당하고, 분노가 치민다. 서이초선생님도 대전용산초 선생님도 돌아가셨지만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간 가해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분명한 교권침해가 있었고 그로 인한 교사의 죽음에 책임을 지는 사람도 처벌을 받는 사람도 없다는 현실에 교단에 설 힘이 사라진다. 앞으로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지 걱정되고, 교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사라지고 악성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대전용산초 교사 순직 사건은 관련자들의 너무나 악의적인 교육활동 침해로 국민적 공분 모았던 건으로 이토록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 사건마저 무혐의와 불송치한다는 것은 국가의 공교육 포기 선언과 같다"면서 " 관련 혐의자들이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 재수사 착수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대전교사노조와 초등교사노조는 다음달 1일 대전시경찰청 앞에서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재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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