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모니터링 간담회 개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25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서울시티타워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모니터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자 및 보호자,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 총 16인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기요양 서비스 관련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이기일 제1차관은“오늘 참석자들이 주신 의견을 토대로 더 나은 장기요양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할 것이며, 앞으로 이런 자리를 더욱 활성화하여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의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수급자로 판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정부의 대표적인 고령자 복지 정책의 하나로서,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맞물려 그 중요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는 약 93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840만 명, 2021년에는 890만 명으로 꾸준한 상승추세에 있는데요. 2022년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수급자는 약 101만 명으로 노인인구의 10.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지급된 급여비용은 12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노인 1천만 명 시대, 2025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사회적 배경을 고려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더욱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요 과제로서 발표했는데요.
장기요양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재가서비스를 다양화하고 수급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인데요. 이 중 눈에 띄는 건 ‘장기요양 등급체계’ 개선안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급여나 서비스의 수준이 다릅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다 세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데요. 현행 장기요양 등급체계는 1등급에서 4등급, 그리고 5등급(치매), 인지지원등급(치매)와 등급외(非치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4등급은 현행 신체기능 중심, 치매환자는 일상생활 수행능력과 관계없이 등급에 진입하는데요. 정부는 이를 인지 기능을 포괄하는 일생생활 수행능력 평가 방식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등급외’로서 치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5등급이나 6등급에 속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이전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폭이 넓어진 셈입니다.
한편, 정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보험료율을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182%로 지난해보다 1.09% 인상된 바 있는데요. 정부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인구 고령화율을 고려, 적정한 수준의 국고지원을 검토하고 추가 재원 발굴 및 중장기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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