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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2024] “과도한 서류 업무로 수업 준비할 수 없어”

사회/사회 일반

by 위즈경제 2024. 6. 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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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상규 영유아교사협회 이사

손상규 영유아교사협회 이사 (출처 = 위즈경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편집자주: 본 기사는 위즈경제와 테크월드뉴스의 공동 취재기사입니다]

 

15,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재와 미래를 고찰하는 ‘REC 2024’가 개최되었다.

 

영유아 보육·교육의 현안을 논하고 향후의 방향성을 탐구하는 REC 2024의 첫번째 세션에서, 손상규 영유아교사협회 이사는 '영유아교사 직무 정체성의 혼선: 행정업무를 중심으로'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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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이사는 교사들은 교육자로서, 아이들의 첫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는 조금 생각이 바뀌고 있다. 교육자가 아니라 행정가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손 이사는 교사들이 교실에 있는 시간만 7시간 32분이라고 한다. 근무시간 9시간 중에서 대부분을 교실에서 보내고 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교육자가 맞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문제는 이 밖에서 우리가 하는 업무 수행이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라고 지적했다.

 

손 이사는 교사들이 맡는 대표적인 행정업무로서 도서대장, 교구대장, 비품대장을 예시로 들면서 교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데 서류를 할 시간을 확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 이사가 유치원 원장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바에 따르면, 대부분의 유치원 원장들은 과도한 서류 업무로 교육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다음날 수업준비보다 서류 업무를 급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응답이 과반수 이상이었다.

 

손 이사는 서류 업무에 할당된 시간이 부족하여, 교사들은 시간외근무를 할 수밖에 없고, 서류 업무를 처리하느라 수업 준비를 할 수가 없다, 서류 업무를 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이 나온다는 어려움을 이야기했다.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보건복지부 관련 사이트에 위반 사실 공표가 되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이다. 손 이사는 행정처분을 받으면 원아를 모집할 수 없고, 교사에게 월급을 주지 못하게 되면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출처 = 위즈경제)

 

손 이사는 교사들이 부담해야 하는 서류의 항목만 83개로, 첨부해야 하는 서류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서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의 서류업무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쌓이기만 한다면 향후에도 교사들은 서류업무만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전했다.

 

손 이사는 그 해결방안으로서 서류의 전산화를 언급했다. 그는 나이스(NICE)와 같은 교육행정업무시스템이 업무 효율화를 돕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교사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신속하게 (서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류 업무보다 다음 수업을 고민하는 교사로서, 일과 삶의 구분으로 높은 수준의 직무 몰입을 할 수 있고, 질 높은 교사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오래 근속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위즈경제·테크월드 등 REC조직위원회가 주최·주관하였으며, 영유아교사협회,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등 6개 단체와 VMS(Video Management Solution) 전문기업 이노뎁이 참여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 유아교육과 교수가 사회를 맡은 REC 2024 열린토론에서는 각 단체의 실무진은 물론 최경 교육부 과장 등 정부 인사도 참여해 토론의 질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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