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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서울행정법원의 몰래녹음 불인정 판결 환영"

사회/사회 일반

by 위즈경제 2024. 5. 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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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항소 제기 대신 몰래녹음 근절방안 마련해야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학부모가 자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초등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한 사건에서 교사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환영한다"는 입장은 밝혔습니다.

 

교총은 22일 "교실 몰래 녹음과 유포행위는 명백히 불법임을 재차 확인한 마땅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이 무분별한 몰래녹음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교사의 교육활동 위축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총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일 과거 서울시교육청이 교실 몰래녹음 내용을 토대로 관내 A초 B교사를 아동학대라 판단해 내린 정칙처분에 대해 '증거 불인정' 취지로 취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몰래녹음 파일을 증거로 보고 B교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서울동부지방법원 원심에 대해 '증거 불인정' 취지로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교총은 "몰래녹음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교원들의 교육활동 위축과 교실붕괴, 학생의 학습권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웹툰작가 주호민 씨 자녀 아동학대 혐의로1심 유죄 선고(장애학생이라 몰래녹음 증거 인정)를 받은 특수교사에 대해2심에서 반드시 무죄 판결을 내려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기념해 전국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 '학부모·학생의 몰래 녹음이 걱정된다'는 응답이 93%를 차지했습니다. '몰래 녹음을 겪거나 재직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는 응답은 26.9%, '몰래 녹음 방지기기를 구입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2.7%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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