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본관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당사자의 선택권 문제 등 조례안 문제점 지적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가 서울시의 탈시설 조례안을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용자 부모회는 19일 서울시의회본관 앞 서울도시건축관 인도에서 '서울시의회는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즉각 폐지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안전과 행복이 가장 확실하게 보장되는 장소"라면서 "안전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폐쇄하여 중증 장애인이 24시간 돌봄체계도 없는 자립지원주택으로 내모는 것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전장연을 비롯한 일부 장애인단체들은 몇 십년 전 일부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사례를 예로 들어 장애인 거주시설이 마치 인권침해가 만연한 곳으로 폄하하고, 극소수의 예외적 인권침해 사례를 빌미로 탈시설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하여 주택사업, 인력사업으로 이권을 챙기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역사회 내 자립, 중증장애인에게 적용 어려워"
부모회는 지역사회 내 자립이라는 서울시 탈시설 조례의 목적이 정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에게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부모회는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절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장애의 정도가 심해 가정에서도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면서 "요양과 보호가 필요하여 거주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하루 아침에 자립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거주환경의 변화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부모회는 서울시 탈시설 조례안이 당사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명백한 인권침해라 지적했습니다.
부모회는 "탈시설의 문제는 제3자가 나서 강제할 사안이 아니라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선택할 문제다.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용자인 장애인과 그의 부양의무자에게도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나서 발달장애인이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할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가 아닐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회는 장애인에게 바람직한 주거복지 정책에 대해 "탈시설이란 명목으로 거주시설을 없애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시설이 필요한 곳에 시설을 세우고 자립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자립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또한 장애의 종류와 특성이 다양한만큼 그에 맞는 정책도 맞춤형으로 가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달 25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 사회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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