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3만6천명 넘어…1월 한 달 540건 추가 결정
▷국토부, 1월 1,135건 심의…경·공매 유예·주거 안정 지원 확대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1월 한 달 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1월 7일, 14일, 21일) 개최해 1135건을 심의하고, 총 540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3만644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1만101건이며,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5만7202건을 지원했다.
이어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5889호('26.1.27 기준)로 '25년 6월 새정부 출범 후 5128호를 매입(전체 매입실적의 87%에 해당)했으며, 매입속도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와 LH는 신속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위해 매입점검 회의 및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협의해 원활한 피해주택 매입 및 주거안정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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