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14일 오후, 위즈경제가 ‘동물보호와 펫산업 쇠퇴, 갈림길에 놓인 루시법’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토론회의 주제는 세 가지로, △대한민국 동물권과 펫산업계의 현주소 △루시법 도입으로 인해 예측되는 동물권과 펫산업계의 변화 △루시법, 타협점은 없을까? 등이며, 강영식 연암대학교 겸임교수, 김영환 동물보호단체 케어 대표, 이경구 한국반려동물협회 사무국장, 이진홍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주임교수가 토론자로서 참여합니다.
지난해 11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판 루시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에는 동물의 경매 및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거래 금지, 60개월 이상인 동물의 교배 및 출산금지, 개·고양이 판매 금지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위 의원은 “한국형 루시법은 번식장에서 발생하는 동물학대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는 법”이라며 그 취지를 밝혔는데요.
한국판 루시법에 대해 동물보호단체 측에선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반려동물산업계에서는 전면적으로 비판에 나섰습니다.
동물보호단체에서는 “루시법이 통과되면 시대에 역행하는 반려동물 경매는 이 땅에서 사라지고, 아기 동물을 유리장에 전시해놓는 펫숍 또한 없어지게 된다”며 동물 복지를 이유로 루시법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반면, 반려동물산업계는“동물 이권단체의 마녀사냥을 합법화시켜주는 펫 산업 종사자에 대한 ‘입법 테러’, ‘입법 살인’”이라며, 루시법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루시법에 대해서 사회적 여론이 첨예하게 맞서는 가운데, 위즈경제에선 우리나라 동물권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양 입장 간의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4일 14시 20분부터 시작되며, 위즈경제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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