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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가짜 의사 내세운 식품 광고 기승…식약처, 부당광고 업체 16곳 적발

산업/산업 일반

by 위즈경제 2025. 12. 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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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생성 전문가 영상·의약품 모방 광고로 110억 원대 판매
▷ “일반식품일 뿐” 질병 치료·다이어트 효능 표방에 소비자 주의 당부

AI 생성 전문가 영상 등 활용 위반제품 부당광고(이미지=식약처)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 영상을 활용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처럼 오인하게 만드는 온라인 부당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중심으로 집중 점검을 벌인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 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 중 12곳은 AI로 생성한 의사·전문가 영상 등을 광고에 활용해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비문증을 한 알로 해결’ 등 의학적 근거가 없는 표현을 사용해 약 84억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4개 업체는 일반식품임에도 불구하고 비만치료제 ‘위고비’, ADHD 치료제 ‘콘서타’, 여드름 치료제 ‘이소티논’ 등 의약품과 유사한 명칭이나 작용 기전을 내세워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하도록 광고했다. 이들 업체의 판매 규모는 약 30억 원에 달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GLP-1 자극’,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인다’고 홍보하거나, ‘항암’, ‘암세포 제거’, ‘세포 자체 회복 능력 향상’, ‘피부가 깨끗해진다’ 등 거짓·과장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일부 광고에는 실제 전문가처럼 보이는 인물이 등장했지만, AI로 생성된 영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위반 정도가 중대한 사안은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또한 문제가 된 광고 게시물 192건에 대해서는 접속 차단 조치를 완료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받은 바 없는 일반식품으로,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AI로 생성된 전문가 영상이나 과장된 표현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관계기관, 업계, 소비자단체와 협력해 불법·부당광고의 생성과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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