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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곤 변호사, "문신사 합법화 첫걸음… 유예기간 혼란 대비해야"

산업/산업 일반

by 위즈경제 2025. 11. 26.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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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 개최
▷손익곤, '문신사법 시행 전 과도기, 현장의 혼란과 법적 보호방안' 발제 진행

 

25일 서울 페어몬트 엠버서더에서 진행된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문신사법 통과로 문신 시술이 합법화의 첫 걸음을 내디뎠지만, 시행 전까지 남은 2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손익곤 법무법인 인사이트 변호사는 25일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엠버서더에서 진행된 '문신사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문신사법 시행 전 과도기, 현장의 혼란과 법적 보호방안'을 주제로 발제하며,"문신사법 입법은 역사적인 조치라고 생각하지만, 시행 전인 2년의 공백기 동안 여러 행정적 문제로 인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문신사법이 올해 9월 25일부로 공포됐지만, 본격 시행까지 2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설정돼 해당 기간동안은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시술 금지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손 변호사는 "문신사법의 핵심 구조는 기존 의료법 판례 체계와 명확한 단절을 입법으로 선언한 것"이라며 "사실상 입법 자체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으며,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문신사의 활동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2년 사이 임시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엄밀하게 말하면 시행 전까지 문신사들은 아무런 법적 보호가 없이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며 "누군가의 제보로 단속이 나오는 등 이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이러한 법안 시행 전 공백기 동안 어떻게 대처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그는 "2년 간의 유예기간 동안 문신사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법적 지위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원이 이를 어떤 기준으로 처리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현 시점에서 의료법 위반은 보건범죄단속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징역과 벌금이 무겁게 책정되고 있다"면서"다만, 형법의 대원칙에 따라 유리한 신법이 적용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법원에 (문신사법의) 입법 취지와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재판 기일을 연기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정부를 향해서는 문신사들에 대한 단속의 기준과 지침을 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협회 차원에서 준비기간 보호 프로그램 신설 등의 대응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변호사는 "현 상황에서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는 단속 기준과 지침을 정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 원칙으로 법 자체를 시행 전 완화할 순 없지만, 행정부 차원에서 집행기준을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문신사중앙회 등 관련 협회는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서 위생과 안전을 위해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과거 법원이 1990년대에 우려하던 보건적 위험 요소는 현재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손 변호사는 문신사들에게는 민형사 위험 분석 및 대응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손 변호사는"형사상 제보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면 경찰은 사건을 바로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만약 법원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민사적으로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의료인이 아닌 문신사는 고객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다" "사실 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법원에) 최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우리가 위생적으로 완비되어 있다는 점을 어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신사법 시행 전) 과도기 2년 동안의 준비가 결국 문신사들과 문신업계의 향후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다행스럽게도 입법이 이뤄진 만큼, 2년 후에는 어엿한 전문직으로 영업을 시작하게 되겠지만, 그 이전 기간 동안 문신사들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부의 지침과 가이드라인 마련돼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25일 문신사를 비롯해 의료계, 학계, 산업계 각계각층 전문가들이 모여 문신사법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가 문신사법 제정 후 처음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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