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단체 “성소수자의 삶의 포괄하는 결정”
▷동성혼 반대 단체 “이념적이고 위헌적 행위”

[위즈경제] 전희수 기자 = 지난 22일부터 11월 18일까지 실시되는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 동성 커플도 ‘배우자’ 또는 ‘비혼 동거’로 응답할 수 있게 됐다. 이를 두고 긍정과 부정적인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국가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가 5년마다 실시하는 국가 단위 조사다. 지난 2020년 조사에서는 동성 배우자로 응답할 경우 ‘오류’ 메시지가 표시됐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이를 개선해 성별이 같은 경우에도 ‘배우자’ 또는 ‘비혼동거’로 응답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한국 성소수자 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성명을 통해“올해로 100년을 맞는 인구총조사는 과거 ‘아궁이의 형태’나 ‘문맹 여부’를 묻는 등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해왔다”며 “비로소 성소수자의 삶을 포괄하기 시작한 이번 총조사가 ‘비혼 동거’, ‘결혼 의향’, ‘가족 돌봄 시간’ 등을 새로 묻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의 모습과 의미가 이미 많이 바뀌었고,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다만 무지개행동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홍보했다면, 성소수자 시민의 응답을 보다 정확히 모을 수 있었으리라는 아쉬움도 남는다”며“성소수자 시민의 규모와 분포를 파악하고 이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인구주택총조사 등 국가 대표성 있는 조사에서 응답자의 성적 지향및 성별 정체성을 파악하는 문항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가 통계에 성소수자의 삶을 포괄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거듭 환영하며, 이것이 앞으로 변화를 이끌어낼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동성애 및 동성혼 반대 단체와 함께 인구주택총조사에서의 동성 배우자 응답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인구주택총조사 주무 부처인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자료 입력이 가능하게 한 것일 뿐, 동성 부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단순한 자료 입력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비혼 동거’항목 등 다른 방식으로 자료 입력 처리를 할 수 있는데도 굳이 ‘배우자’ 항목을 통해 성별 동일 여부를 묻는 항목을 뒀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질서 근본적으로 재편하려는 이념적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동성혼의 허용은 헌법 개정 사항임에도 이를 행정 절차로 우회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이번 국가데이터처의 조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위헌 행위로, 동성 파트너의 배우자 등록 허용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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