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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서울 전역 규제지역 지정…경기 12곳도 추가

부동산/정책, 제도

by 위즈경제 2025. 10. 1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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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규제지역 내 15억 초과 주담대 한도 6억→2~4억원으로 낮춰
▷경기도 과천·광명·성남 등 12개 지역도 추가 지정…“집값 상승기대 선제 차단”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정부가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수도권 고가주택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등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와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지자, 정부가 투기적 수요를 조기에 차단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서울 전역·경기 12개 지역, 규제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정부는 주택가격과 거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지역을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4개 자치구로 한정됐던 규제지역을 서울 25개 구 전역으로 확대한 데 이어, 경기 12개 지역(과천·광명·성남 분당·수정·중원, 수원 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을 새로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동일한 지역의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까지 확대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서는 오는 10월 20일부터 아파트 거래 시 계약 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된 거래는 무효로 간주된다.

 

정부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과열 조짐이 경기권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15억 초과 고가주택, 주담대 한도 대폭 축소…DSR·금리 규제도 강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고가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현재 6억 원으로 제한돼 있는 주담대 한도는 시가 15억 원 이하 주택은 6억 원 유지, 15억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차등 축소된다.

 

또한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는 현행 1.5%에서 3.0%로 상향된다.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 내에서 임차인 자격으로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전세대출 이자 상환분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반영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의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15%→20%) 상향 시행 시점을 당초 2026년 4월에서 2026년 1월로 앞당겨 적용한다.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은 “최근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가 뚜렷하다” “주택시장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서민 주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부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들어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27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금융건전성 강화방안(1차 대책)’을 통해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당시 정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 방식에 전세대출 이자상환액을 포함하고,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담대 한도 제한 및 대출 용도 외 유용 점검 강화 등 금융시장 안정 중심의 조치를 내놓았다.

 

이어 9월 7일에는 ‘주택공급 확대방안(2차 대책)’을 발표하며, 수도권 135만 호 공급계획, 도심 노후 공공청사·국공유지 활용, 공공임대 재건축 추진, LH 개혁을 통한 공공사업 효율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10·15 대책(3차)은 이러한 공급 중심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투기수요 억제와 대출 규제 강화, 거래질서 확립 등 시장 안정에 방점을 찍은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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