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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플러스] 참여자 76.8%, 루시법 도입에 반대..."현장의 실정과 동떨어진 정책"

폴앤톡

by 위즈경제 2024. 3. 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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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위즈경제가 '루시법 발의 찬반 대립 격화...여러분의 생각은'이라는 주제로 폴앤톡을 진행한 결과, 76.8%가 루시법 발의를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폴앤톡은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5명이 참여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우선 '루시법 발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6.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23.1%로 나타났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다음으로 '루시법 시행 시 동물권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의견이 67.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매우 그렇다' 17.5%, '그렇지 않다' 7.1%, '그렇다' 5.8%, '보통이다' 1.9%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위즈경제)

 

세번째로 '루시법 발의 과정에 있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67.4%의 참여자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매우 그렇다' 14.4%, '그렇다' 8.5%, '그렇지 않다' 6.9%, '보통이다' 2.6% 순이었습니다. 

(출처=위즈경제)

 

마지막으로 '루시법 시행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파급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반려동물산업 침체'를 선택한 비율이 34.4%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반려동물산업 종사자의 생계 위협' 31.1%, '반려동물산업의 인식 개선' 13.5%, '비윤리적인 사육 관행 억제' 10.9%, '반려동물산업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 5.9%, '기타의견' 3.9%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것처럼 지난해 11월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루시법을 두고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루시법에 포함된 내용들이 반려동물산업 현장의 현실에 맞지 않고, 이로 인해 반려동물산업계의 침체로까지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폴앤톡에 참여한 A씨는 "반려동물산업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눈부신 성장을 이룩했다"면서 "이를 더 발전시켜도 부족한 판에 터무니 없는 이유로 없애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기가 막힐 따름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전해지는 불법 번식장과 경매장의 사례는 일부에 불과함에도 전체 반려동물산업계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최근 국내 반려동물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동물권 신장에 대한 관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도 반려동물 케어방법, 기초지식 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해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움직임도 활발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기존 잘못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국제사회 수준의 동물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초석이 다져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시장도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연관시장 규모는 2021년 2조9200억원에 달하며, 2028년에는 4조12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글로벌 반려동물 연관 시장 규모도 2022년 3781억 달러에서 연평균 7.5%씩 성장해 2032년에는 7804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반려동물 시장은 보험, 헬스케어, 제약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시장의 확장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루시법 시행은 , 관련 업계의 우려처럼 자칫 시장의 성장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산업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루시법 시행이 산업계의 의견과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편향적인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법안 발의에 앞서 다시금 찬반양론에 대한 의견을 재청취하고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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