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총 64건 상정
▷9월 22일(월)·23일(화) 양일간 법안심사제1·2소위원회 개회 예정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2일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50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11건, 질병관리청 소관 3건 등 총 64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주요 법률안으로는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권을 상실한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등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과, 추납보험료 계산 시 적용되는 보험료율의 산정 기준월을 현행 추후 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기한일이 속하는 달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녀를 출산한 경우 출산지원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을 받은 사람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산지원기금을 통하여 대출원금과 이자를 대신 상환하도록 하는 「출산지원대출에 관한 법률안」 등이 있다.
한편,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를 개회하여 소관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고, 다음날인 23일(화) 오전 10시에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이수진)를 개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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