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교란 막기 위해 부과하는 '반덤핑관세'... 회피하기 위해 '우회덤핑' 악용
▷ 우회덤핑방지 제도 내년도 1월 시행 예정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새로운 우회덤핑방지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6일 열린 기업 설명회에는 철강, 섬유, 유리 등 기존에 반덤핑관세가 부과되는 업종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했고, 무역위원회는 개정되는 관세법을 통해 기존 반덤핑 제도가 어떻게 변경되는지 세부 내용에 대해서 설명했는데요.
우회덤핑방지 제도를 파악하기 위해선 먼저 ‘덤핑’(Dumping)이라는 무역 용어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덤핑이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제6조에서 정의된 개념으로 같은 종류의 물품의 수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낮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즉, 기업이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덤핑으로 부르는 셈인데요.
덤핑을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수입국시장에서 낮은 가격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기 위한 ‘약탈적’ 덤핑,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해 수출 초기에 이루어지는 ‘시장확장적’ 덤핑, 마지막으로는 재고를 저렴하게 처분하거나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의 덤핑인데요.
덤핑은 기업 입장에서는 유용한 방식이 될 수 있으나, 덤핑된 물품을 받아들이는 시장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갑자기 저렴한 제품이 등장해 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는 순간, 수출국의 시장 질서는 교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수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 많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는 건데요.
이를 막기 위한 글로벌 통상규범이 ‘반덤핑제도’입니다. 덤핑된 물건에 관세를 물려서 내수 시장과 가격 형평성을 맞추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관세법 51조를 통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 등 국내 산업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면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간의 차액에 상당하는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엔 각국의 글로벌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면서 반덤핑제도도 강력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반덤핑제도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이 ‘우회덤핑’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주요국 우회덤핑방지제도 비교 연구’에 따르면, 우회(circumvention) 덤핑은 “반덤핑관세명령의 적용대상인 물품에 있어 그 생산 및 선전방법 등의 변경을 통해 동 명령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로 수출업체가 제3국이나 수입국 내에 공장을 설치하고 현지에서 부품을 조립, 생산하여 수입규제를 회피하려는 방식의 수출이다”며, “반덤핑조치가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 반덤핑관세 적용대상물품의 생산 및 선적방법 등을 변경함으로써 반덤핑관세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즉, 반덤핑관세가 붙는 제품을 수출하려는 국가 내부에서 생산함으로써 관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레 우회덤핑행위는 반덤핑관세제도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나 다름이 없고, 국내산업은 보호받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합니다.
이러한 우회덤핑을 방지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새로운 제도를 내놓았습니다.
이번에 도입되는 우회덤핑방지제도에서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국 안에서 본질적 특성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 경미한 변경”을 ‘우회덤핑’으로 정의했습니다. 아울러, 기존 조사과정과 달리 특별한 상황의 경우에는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우회덤핑행위를 조사 가능하며,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4개월로 단축시켰습니다.
무역위원회는 향후에도 불공정무역행위로 인한 국내 산업 피해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번에 개정된 관세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현재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무역위에서는 제도 시행에 필요한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부과 신청·조사·판정에 관한 세부운영규정’과 조사메뉴얼 등 관련 규정을 하반기에 정비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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