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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전담제도 도입...특수교사는 "글쎄"

사회/사회 일반

by 위즈경제 2024. 3. 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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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배치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활용 예정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부족...잘못된 판단 및 조사우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7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출처=교육부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새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배치가 결정된 가운데, 특수교사를 중심으로 조사관 중에 특수교육 전문가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3월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SPO·School police officer)이 담당하게 됩니다. 이들을 과거 교사가 했던 학교폭력 조사와 보호자 면담 등 상담 업무를 맡고 조사 결과를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사안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측 입장입니다.

 

이와함께 학교폭력 예방 활동,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등의 업무도 담당할 예정입니다. 시도 교육청별로 20여명에서 500여명 안팎으로 모집해 새 학기가 시작하는 3월부터 현장에 투입됩니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따르면, 조사관은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을 활용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특수교사들을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중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장애학생의 도전행동 등을 학폭으로 간주해야할지 기준이 모호한 상황에서 자칫 잘못된 판단과 조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도전행동이란 발달장애 아동처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고 부수고 찢거나, 자해하는 등의 문제 행동을 말합니다. 대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행동의 의미를 파악하려 노력해야 하는 어려운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는 행위도 대표적인 도전행동에 속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특수교사 A씨는 "조사관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아이의 특성과 상황에 대한 고려없이 원칙적으로만 일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며 "학교 내에서 처리할 일마저 학교폭력 사안 처리라는 명목으로 조사가 이어지고 학폭위까지 끌고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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