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절세 꿀 팁 소개...청첩장부터 대출이자까지, 경비 인정 요건 꼼꼼히 챙겨야
▷5년 내 놓친 공제는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세무대리인과 적극 소통 필요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일반 개인사업자는 6월 2일까지,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4월 말에 국세청에서 안내문자 또는 안내문을 통지 받는다.
정원준 한화생명금융서비스 세무전문가는“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가 되는 각종 증빙과 서식을 최대한 모아 잘 정리하고 각종 세액공제·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파악해 세무대리인에게 놓치지 말고 감면 신청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신고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세포인트 8가지를 안내했다.
1. 경조사비도 경비로 인정
청첩장이나 부고 메시지를 모아 업무 관련성을 메모하면 경조사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매출액 3억 원 기준 연간 약 3,690만 원까지 기업업무추진비 한도 내에서 반영 가능하다.
2. 못 받은 외상대금은 대손금 처리
소멸시효가 지난 미수금은 대손금으로 비용처리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환급도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알려야 처리 가능하다.
3. 기부금 영수증 꼭 제출
공익단체나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반드시 영수증을 챙겨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공제가 적용된다.
4. 업무용 고가 승용차 차량은 운행일지 필수
8인승 이하 승용차는 업무용으로 사용 시 차량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수다. 연간 차량비용이 1,500만 원 초과 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 꼭 작성해야 한다.
5. 간이영수증도 경비 인정
3만 원 초과 업무 관련 지출은 적격증빙이 원칙이지만, 간이영수증도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면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단, 2% 가산세가 부과된다.
6. 대출금 이자도 경비 가능
사업 목적의 대출 이자는 이자비용으로 경비처리 가능하므로, 이자 내역과 업무 관련성을 증명해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한다.
7. 놓치기 쉬운 세액공제·감면 점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창업기업 세액감면, 고용·투자 세액공제 등은 반드시 신청서 제출이 필요하다. 대상 여부를 세무대리인과 사전 점검해야 한다.
8. 경정청구로 과거 세금도 환급 가능
필요 이상 납부한 세금은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받을 수 있다. 기한 내 놓친 증빙이나 공제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환급을 요청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절세는 세무대리인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보다는 사업자 스스로도 관심을 갖고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절세는 바로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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