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말 임기 만료 때까지 업무 수행할 것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따른 향후 거취와 관련한 질문에 "금융위원장께 전화해 (사의)입장을 전달했다"며 "한은총재께서 미국 상호관세 발표 등을 지켜보자고 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헌법 질서 존중 차원에서 정당한 거부권 행사"라고 말했다.
앞서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법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중저신용자 껴안는 케이뱅크..."혁신 지속할 것" (0) | 2025.04.03 |
---|---|
피할 수 없는 디지털자산시대, 전략적 대응 방향은? (0) | 2025.04.02 |
우리금융 IB, 시너지 극대화 위해 여의도 집결 (1) | 2025.04.02 |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사태 놓고 노사 간 '동상이몽' (2) | 2025.03.27 |
신한카드, 방한 외국인 대상 모바일 여권부터 결제까지 토탈 서비스 제공 (1) | 2025.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