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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촉진 나선 미국의 카드규제, 한국에 주는 메시지는?

경제/금융

by 위즈경제 2025. 3. 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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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카드 규제,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 중심에 초점
▷전문가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간접규제 방식 필요"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과도한 규제다"

 

최근 카드업계를 중심으로 나오는 이야기다. 이들 말처럼 카드업계는 소비자 보호와 신용카드사 건전성 유지 등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나서 카드수수료를 직접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반면 금융혁신 선도국이라 불리는 미국은 우리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를 통한 시장 자율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면서 결제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국내 신용카드업은 크게 △가맹점수수료율 조정 △소비자 보호 △신용카드사 건전성 유지 등 다양한 규제를 받고 있다. 우선 가맹점수수료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영세·중소 가맹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카드수수료율 조정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실제 금융위원회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약 306만여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지난달 14일부터 0.05~0.1%p 인하했다. 이외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과 관련한 규제나 신용카드사의 재무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규제도 존재한다. 특히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규제 등 가격에 대한 직접접 규제는 시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 규모가 작은 가맹점들은 카드사들에 비해 협상력에 열위에 있는 만큼 정부 개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도 만만치 않다.

 

◇경쟁 촉진과 소비자 보호 중심인 미국

 

사진=비자카드 홈페이지

 

금융혁신의 선도국인 미국은 카드수수료와 관련해 다양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가격 자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 경쟁 촉진에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9월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전자결제 기업 비자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당시 미 법무부는 "비자가 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기존 경쟁업체의 성장을 제한하고, 다른 업체들이 새롭고 혁신적인 대안을 개발하는 것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비자가 자사 이외 다른 결제수단을 사용하는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고 위협하는 방식으로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는 것이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이 소송은 미국 내 결제 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 받았다"고 말했다.

 

미국은 소비자 보호를 통한 간접 규제에도 적극적이다. 지난해말 여신금융협회가 발간한 '미국의 카드규제 동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2023년 11월 디지털 지갑 및 결제 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은행 기업에 대한 감독규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애플, 페이팔, 구글 등 주요 빅테크 기업을 포함한 대형 비은행 결제서비스 업체에 대한 감독권한을 강화했다. 최근 들어 빅테크 기업을 주축으로 디지털 지갑 및 결제앱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은행 및 신용조합에 적용되는 규제를 받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강 교수는 "CFPB는 연간 5백만 건 이상의 거래가 발생하는 대형 비은행 결제서비스 업체에 대한 CFPB의 검사권을 부여하고 소비자금융보호법을 일관되게 적용하기로 했다"며 "이는 전통 금융기관과의 규제 형평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미국 카드업계도 이 조치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상태다.

 

◇향후 한국 카드업계에 필요한 규제방식은?

 

물론 미국이 카드업계를 상대로 간접적 규제만은 시행한 건 아니다. 2010년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의 일부인 더빈 수정안(Durbin Amendment)을 통해 직불카드 및 선불카드 정산수수료 상한 규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한국과 달리 상한 규제를 뒀다는 점과 신용카드수수료에 대해 상한 규제를 두지 않았다는 점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학계의 중론이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향후 신용카드 부문에서 공정경쟁을 촉진하는 간접적인 규제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강 교수는 "공정경쟁 여건을 갖추는 것은 규제를 정비한다고 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책당국은 직접규제 패러다임에서 간접규제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나 가맹점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대규모 가맹점과 달리 카드사에 대해 협상력 열위에 있는 소규모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상한규제를 한동안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 의무 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등의 규제 역시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카드 의무수납제는 가맹점에서 고객의 카드 결제를 거불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카드사와 가맹점 간 가맹점 수수료 계약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가격차별 금지 제도는 현금 고객이랑 신용카드 고객의 가격을 다르게 받으면 안된다는 제도다. 카드 결제 고객에게 더 높은 가격을 받는 역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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