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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기업 유연근무 지원 확대"

산업/산업 일반

by 위즈경제 2025. 1. 1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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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요건 완화 및 금액 상향
▷ 고용노동부, "현장의 의견 반영, 지원제도 확충"

 

 

(사진 = 클립아트코리아)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고용노동부가 근로자들의 일, 생활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2025년부터 현장의 의견을 반영, 유연근무가 일하는 방식의 하나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금액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 당 월 최대 30만 원을 사업주에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의 요건을 낮춘다. 기존에는 월 6회 재택근무를 실시해야 유연근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활용 시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인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을 지급받고, 재택 및 원격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일-생활 균형 인프라 지원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 비용을 중소 및 중견기업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프라에 대한 비용도 지원한다. 육아지원 3법 개정으로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사업장에서 원활히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고용노동부는 설명했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 당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의 일부 요건도 완화된다.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 장려금 지급요건이 임신한 근로자 대상으로는 적용이 제외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고, 임신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 曰 "2023년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72% 기업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효과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고, 97%가 도입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현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진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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