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주회사 핀테크 출자제한 15% 완화 등 발표
▷"금융지주와 핀테크 간 협역 강화를 통한 시너지 창출"
▷작은 균열이 뚝 무너뜨려...관련 규제 더 완화될 가능성 높아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금융위가 최근 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제한을 15%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발표했다. 금융지주사와 핀테크 간 협업 강화를 통해 종합적인 시너지 창출을 내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관련 규제가 더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제한을 기존 5%에서 15%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셈이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는 자회사의 경우 지분을 50% 이상 가져야 하며, 자회사가 아닌 경우 지분을 5%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또한 금융지주 자회사(지분율 50% 이상)인 핀테크의 금융사 지배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는 지배 가능한 회사의 범위가 규정돼 있지 않아 다른 회사 소유가 불가능했다. 이를 개선해 금융지주 자회사 핀테크가 로보어드바이저 활용 투자자문업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핀테크 기업은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금융지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지주는 자회사로 직접 지배하지 않고도 핀테크 기업과 협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서 비판의 목소리..."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어"
시민단체는 이번 금산분리 규제 완화가 금융지주와 핀테크 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어느정도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더 큰 규제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과거 인터넷 전문은행이 산업자본을 34%까지 허용해줬다"며 "현재는 15%지만 나중엔 잘된 성과를 내밀며 출제제한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 시절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통과된 바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 보유 한도를 34% 허용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탄생의 기반이 됐다.
일각에선 이번 규제완화가 성급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기업의 문제가 금융회사의 신용도 하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경영학 박사는 "최근 위메프 사태 등 모두 핀테크 기업과 관련된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핀테크 기업의 문제가 금융사의 신용도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대안 마련 없이 밀어부치기식 정책 시행은 더 큰 부작용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오는 6월까지 금융지주회사의 핀테크 출자 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 및 시행령 개정 등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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