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단 "공문에 법률 논란 있어"
▷ 공수처, 체포영장·구속영장 갈림길
[위즈경제] 이필립 기자 =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접수한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백동흠 특수단 부단장은 6일 기자 브리핑에서 "내부 검토 결과, 공수처의 집행 지휘 공문에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어, 체포영장 집행만 경찰이 수행하는 데 법적 한계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경찰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일임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거나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