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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앤톡]불붙은 가상자산 과세 논란...'유예냐, 시행이냐'

경제/금융

by 위즈경제 2024. 11. 2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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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첫 9만9천달러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빗썸라운지 강남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안에 더불어민주당이 유예없이 공제한도를 상향안을 추진한 가운데, 전문가와 투자자를 중심으로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재정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할 계획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투자소득 중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지방세 포함 22%)를 세금으로 걷는데 이 공제액을 5000만원으로 대폭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과세안은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돼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두 차례 연기되며 내년 1월부터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에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 과세하도록 돼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가상자산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며 가상자산 투자 소득 과세를 내년 1월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전문가 "과세 인프라 구축 미흡...투자자 해외 유출 우려"

 

전문가들은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거주자가 지불형 토큰을 양도, 교환 및 대여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가상 자산 투자자가 산 가격과 판 가격을 파악해야 세금을 매길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만 과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업계에 따르면, 개인간 거래(P2P)와 해외거래소 이용자들로부터 과세에 필요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안된 상황이다. 

 

김형중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해외 거래소의 경우 과세에 필요한 내역을 받아야 하지만 협조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결국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만 세금을 내야해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간 거래가 기본적으로 이뤄진다"면서 "만약 제대로된 인프라 구축 없이 과세를 진행하게 된다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만 과세 대상이 되어 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문제다. 박성준 동국대블록체인연구센터장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가 시작되면 대부분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세함으로써 얻는 이익보다 국가의 손해가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반대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2025년 1월 1일 코인 과세 유예 요청'이라는 제목의 청원은 6만5818명의 동의를 받았다. 현재 관련 청원은 30일안에 5만명이 넘게 참여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이번 청원을 작성한 20대 A 씨는 "최근에 금투세가 폐지됐다고 했을 때 코인 과세도 유예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했다"며 "같은 투자인데 한쪽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유예냐 시행이냐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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