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의원회관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미나 개최
▷산학연관 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게임 저작권 보호 위한 방안 논의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임오경 의원이 공동 주최한 ‘게임 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세미나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게임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및 불법 게임물 등으로 인한 폐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게임 창작자를 보호할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 유창석 경희대 문화엔터테인먼트학과 교수,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비롯해 이영민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김경숙 상명대 교수, 송진 한국콘텐츠진흥원 정책연구센터장,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게임 저작권 보호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세미나 첫번째 주제는 ‘게임 제작물의 저작권법상 법적 지위와 보호’에 대해 김찬동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장이 발제에 나섰다.
김 팀장은 “저작권법에서는 아이디어는 보호하지 않고 표현을 보호한다고 한다”라며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는 특허 같은 쪽에서 산업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고 아이디어를 표현한 경우에 창작물로 인정한다고 하면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모든 표현이 다 보호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아이디어 같은 경우에 아이디어를 표현하는 방법이 제한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는 표현 자체를 보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게임 창작의 저작권 이슈에 대해서는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학습 단계에서 기존의 저작물을 복제해서 정제하고 학습을 시키게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저작물이 복제가 될 경우에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향후 논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유창석 교수는 “1972년에 최초의 상업적 게임인 퐁이 출시된 시점부터 불법 복제나 표절 상표권 문제 등이 있던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탄생 순간부터 있어왔다”라며 “오랜 시간에 걸쳐 게임 산업이 성숙한 지금도 여전히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로는 다양한 요소가 결합돼 만들어지는 게임의 복잡한 구조가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영화나 소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대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고 흐름을 따라가게 되지만, 게임은 플레이어가 참가하는 순간 서로 다른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인지하는 것들이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며 “이에 표절 등의 문제를 파악하는데 있어 다른 장르보다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다.
유 교수는 이어 “효과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과학적 분석 기반의 정책기획과 함께 저작권 보호에 이어 효과적인 수익모형 기반 접근도 병행해야 한다”라며 “과거 불법 복제 문제는 국내로 한정돼 있었지만, 불법 복제로 인해 수익을 창출하는 집단이 우리의 사법 범위를 넘어가고 있어 해외 공조를 통한 수사 및 법적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강태욱 변호사는 게임 저작권과 관련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특정 장르의 게임 성행 △원게임 원더(One Game Wonder)의 가능성 과 게임 출시의 간편성 △법리적인 변화 등으로 분석했다.
강 변호사는 “리니지 라이크, 소울 라이크 등 무슨 무슨 류의 게임들이 있는데, 저작권법 측면에서 이는 아이디어 영역만 동일한 것”이라며 “다만, 이 같은 현상은 전세계적으로 일반화됐으며,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임 하나가 성공하면 높은 매출 매출을 얻을 수 있는 이른바 ‘원게임 원더’가 가능해졌으며,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게임을 빠르게 출시할 수 있다는 점도 앞서 이야기한 현상을 부추겼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 저작물에 있어서 분쟁 해결을 위해 심의 기준이 마련돼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법원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안이다”라며 “다만,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분쟁 사례들과 기술에 대해서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할 때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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