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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저털화된 소비자 기만 없애려면?..."합리적 규율체계 만들어야"

경제/금융

by 위즈경제 2024. 11. 2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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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서 공동 포럼 진행
▷주제발표자, 현행 개정법안 유용성 및 향후 입법 방안 제언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공동포럼이 진행됐다. 사진=위즈경제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디지털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좋은 입법과 정책을 통해 합리적 규율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정책적 대응방안' 공동포럼이 진행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이번 공동포럼은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유형과 관련해 다크패턴과 딥페이크 문제를 검토하고 입법·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만들어졌다.  

 

다크패턴(눈속임 설계)은 사용자가 특정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교모히 설계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말한다. 가령 '마감입박', '남은 재고 1개'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거나 최저가로 유도하는 것 등이 그 예다. 이런 디지털화된 소비자 기만 수단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 왔다. 

 

본 세미나는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제발표의 제1발제는 정신동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온라인상 소비자 기만행위 규제 방안: 다크패턴을 중심으로'을 주제로, 제 2발제는 정준화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이 '딥페이크로 인한 이용자의 오인 가능성, 소비자 기만에 대한 함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정신동 교수는 기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대부분 기존의 전자상거래로 해결 가능하나 서비스 해지 방해 등 몇몇 유형의 경우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공격적 상거래 행위에 관한 다크패턴 규정은 부재하므로 향후 입법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개정안은 소비자 피해가 큰 6개 주요 다크패턴을 명시하고, 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어길 경우 실질적인 처벌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시정조치와 과태료부터 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해진다.

 

이어 정준화 입법조사관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본 법률안이 시행될 경우 사람들은 인공지능으로 만든 가상 정보와 실제 사실을 쉽고 효율적으로 구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가상 정보에 대한 표시를 기술적으로 회피 조작하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발제 이후에는 이재민 교수(국립창원대학교 법학과), 주현영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강지원 외국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미국 뉴욕주), 박현욱 사무관(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거래정책과), 박미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의 토론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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