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 부여 및 등록
▷ 안정성 인증 받아도 3년마다 적합성 검사 실시
[위즈경제] 김영진 기자 = 지난 인천의 아파트 화재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이력관리제를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2월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와 이력관리제 도입을 앞두고, 11일부터 하위법령 개정안을 42일간 입법예고한다.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배터리 안정성 인증제는 자기 인증 방식이 아닌, 정부가 안정성을 사전에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와 함께 도입되는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제작부터 운행, 폐차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법령 개정안에 따라, 배터리 안정성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배터리 제작자, 생산지 등이 기재된 배터리 제원표를 제출해야 한다. 배터리가 안전기준 등에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 국토부가 인증서를 교부하며 제작자는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안정성 인증표시를 해야한다.
국토부로부터 안정성 인증을 받은 후에도, 한국안전교통안전공단 자동차연구원은 3년마다 생산지 단위로 적합성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안정성 인증을 받은 이후 배터리 안전 및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경사항을 구체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성 인증을 다시 받도록 했다.
배터리 식별번호는 생산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한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식별번호를 모두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해야 하며, 장착된 배터리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전형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 曰 "지난 대책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내년 2월부터 배터리 인증제와 이력관리제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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