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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노조, 자공고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 등 강력 규탄

교육/교육정책

by 위즈경제 2024. 10. 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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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
▷"개방형 교장공모제, 초보자에게 전문적 영역 맡기는 격"

교육부 현판.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교사노조는 2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자공고의 개방형 교장공모제 시행을 강력 규탄하고 임직원 자녀에게 입학 특혜 제공하는 교육정책을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3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심의·의결했다. 여기에는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공고)의 입학정원 일부를 지역기관 임직원 자녀에게 배정하고 교장공모제에 개방형이 추가되는 등이 내용이 담겼다.

 

교장 공모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응모할 수 있는 '내부형'과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개방형', 교장자격증 소지자만 지원 가능한 '초빙형'이 있다.

 

교사노조는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의 전문성을 갖춰야 하는 자공고에 개방형 공모교장은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자공고도 일반고에 제시된 교육과정 일부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교육과정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것만으로는 자격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교사노조는 "이는 초보자에게 자율적 교육과정 운영이라는 전문적인 영역을 맡기는 것이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입학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기관 임직원의 자녀에게 제공하는 특혜는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현대판 음서제와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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