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무회의서 초·중등교육법 등 일부 개정령안 심의·의결
▷"시행령 개악 강행한 교육부....역사 죄인으로 기록될 것"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된 것에 대해 "공립학교의 공공성을 위협하고 국민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교육부의 반교육적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30일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자율형 공립고가 협약 기관 임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자율형 공립고 교장 임용 시 ‘개방형’ 교장 공모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내부형’ 교장 공모만 가능했다. 사실상 무자격 교장 공모 확대 정책이다.
이들은 "교육부가 자공고와의 협약에 참여한 특정 사기업, 특정 기관의 자녀만 진학하도록 허용하는 전형을 신설한다는 것은 결국 공교육이 지켜야 할 ‘균등한 교육 기회 보장’ 원칙을 심각하게 거스른 것"이라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끝내 시행령 개악을 강행한 교육부는 특권교육을 앞장서 조장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공고에 교원 자격을 아예 소지하지 않은 개방형 교장 공모를 도입하는 것 또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학교 현장을 산업계 인사들의 놀이터로 전락시키려 하는 이번 조치는 사실상의 교육민영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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