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법률 개정 환영...지속적인 법·제도 개선 필요"
▷전교조 "성범죄 만연한 현실 타파할 계기 될 것"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에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관련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이 통과된 가운데, 교원단체는 일제히 환영을 뜻을 내비쳤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딥페이크를 활용한 불법 영상물로 학생과 교원 등 피해가 점차 확산되는 가운데 뒤늦게나마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이 이뤄진데 대해 환영한다"며 "단발성 법률 개정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사회적 관심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발생 시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면서“하지만 학교나 교사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경찰·검찰과 정부,지자체의 적극적 지원과 대책,가정교육의 역할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도 성명서를 통해 "법안 통과를 환영하며 처벌 강화 조치가 학교 구성원 대상 딥페이크 성범죄가 만연한 현실을 타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법안 심의 과정에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에 '알면서'라는 문구를 추가를 요구한 일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법안에 해당 문구가 들어갈 경우 가해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해당 법안은 본회의 표결 직전 '알면서'라는 문구가 삭제된 수정안을 추미해 의원이 대표 발의해 해당 수정안이 통과됐다.
이어 "국회가 성폭력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시작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뿌리 뽑기 위한 추가 법안을 조속히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전교조는 항상 피해자들을 지원하며 성평등한 학교,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6일 본회의를 열어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징역형 처벌이 가능한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영상물 등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신설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허위영상물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으며, 그 형량을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징역 7년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와 동일한 수위로 늘렸다. 허위영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에 대한 처벌 규정(징역 1년 이상)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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