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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중견기업에 추석 특별자금 100.6조 공급

교육/교육정책

by 위즈경제 2024. 9. 1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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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후로 정책금융기관 21.8조, 은행권 78.8조 공급
▷대출만기, 카드결제일 연장 등 연휴 기간 금융불편 최소화

추석 연휴를 열흘여 앞둔 6일 서울 청량리종합시장이 장을 보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위즈경제] 류으뜸 기자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등이 추석을 맞아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100조6000억원의 자금공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21조8000억원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명절 30일 전인 8월16일부터 명절 15일 후인 10월3일까지이며 산업은행(산은), 기업은행(기은), 신용보증기금(신보) 지점을 통해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된다.

 

신용보증기금도 총 8조8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현재 운용 중인 특례보증, 우대보증 프로그램 등에 대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보증비율·보증한도 등을 우대한다.

 

은행권도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상인회를 통해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명절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에 대한 재대출을 추석 연휴 전 조기 시행한다. 소액생계비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12일부터 이전 대출의 최종금리(최저 9.4%)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객에게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올려놔야 한다.

 

또한 금융권은 추석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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