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직장협의회, 경찰 초과근무 관련 시간외 수당 개선 촉구 시위 개최
▷"경찰특공대, 도서, 산간지역 경찰관 근무에 대한 시간외수당 인정할 것"
[위즈경제] 이정원 기자 =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첫 공동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직협 관계자 7명은 ‘경찰의 초과근무 시간외수당 개선’을 촉구하는 시위에 나섰다.
음영배 인천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장은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시간 등에 관한 규칙에서 보듯, '휴게 시간이라 함은 근무 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을 포함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라면서 "그런데도 경찰청에서는 '112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근거로 휴게시간에도 출동의무가 있다며 상위 규정인 '경찰기관 상시근무 공무원의 근무지시 시간 등에 관한 규칙'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유 회장은 이어 "경찰청은 도서지역 및 상시근무 체제의 경찰은 청사내에서 휴게시간을 지정했다면,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라며 "그렇지 않고 상시근무 경찰이 청사내에서 대기하면서 112신고 등이 접수되면 신고출동을 하고 있다면, 휴게시간이 아니라 대기시간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직장협의회는 지난 16일 정부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수당에 대한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직협은 “휴게시간 중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만 초과근무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정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대기 근무’가 사실상 강제되는 경찰특공대나 도서, 산간지역 경찰관들의 근무에 대해서도 시간외수당을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현재 경찰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긴급 상황에 대비해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현업공무원’이지만, 현행 수당 지급 방식이 경찰공무원들의 초과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 공무원의 경우, 휴게시간 중 112 신고에 의해 출동한 경우에만 시간외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섬 지역이나 해안경비대, 특공대 등 야간 당직이나 24시간 대기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관들은 근무 시간의 상당 부분을 ‘휴게’로 간주돼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 경찰 내부 업무 규칙에 따르면 ‘휴게 시간’은 근무도중 자유롭게 쉬는 시간으로 ‘대기’는 ‘신고사건 출동 등 치안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 시간 지정된 장소에서 근무태세를 갖추고 있는 형태의 근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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